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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읍·면 아파트 모두 시행

송고시간2015-07-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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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다음 달부터 청주시 읍·면 지역 모든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00가구 미만의 읍·면 지역 아파트도 납부필증 부착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읍·면 지역, 즉 옛 청원군 지역은 그동안 200가구 이상의 아파트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됐다.

납부필증은 자기가 버린 만큼 수수료가 책정되는 개별계량(RFID) 방식과는 구분된다.

종량제스티커가 부착된 공용수거통에 쓰레기를 버리면 아파트관리사무소가 한 달 치 스티커 구입비를 전체 가구 수로 나눠 수수료를 균등 부과하는 개념이다.

시는 읍·면 지역 20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 40여곳(전체 3천152가구)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 제도 시행 홍보를 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 중 읍·면의 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개별계량기 설치 수요조사를 할 계획이다.

동 지역 아파트는 거의 개별계량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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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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