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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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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2년 5월3일 가동개시 신고한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30일까지, 기준월 이전 가동개시 신고한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30일까지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이에 군은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소요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등이다. 다만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배출시설 또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된다.

접수는 29일까지묘, 군청 환경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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